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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구분 문의
작성자 염**
등록일2016-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학교에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물관리사업, 도시건축사업)

그런데 졸업자를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임용하여(계약체결 및 4대보험료 지급)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내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외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6
-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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