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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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구분 문의 |
|---|---|
| 작성자 | 염** |
| 등록일 | 2016-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학교에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물관리사업, 도시건축사업)
그런데 졸업자를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임용하여(계약체결 및 4대보험료 지급)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내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외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학교에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물관리사업, 도시건축사업)
그런데 졸업자를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임용하여(계약체결 및 4대보험료 지급)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내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외부인건비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6 |
|---|
-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