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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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세목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변경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주요사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세목변경하여 집행하 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 세목변경처리 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