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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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부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5년 9월9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만약 기관 공통경비로 잡혀있을경우..
연구실운영경비로..
임대료나 이런게 증빙으로 되나요?
임대료지급이 기관공통경비로 인정이된다면, 임대료 지급시 직접비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만약 기관 공통경비로 잡혀있을경우..
연구실운영경비로..
임대료나 이런게 증빙으로 되나요?
임대료지급이 기관공통경비로 인정이된다면, 임대료 지급시 직접비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5 |
|---|
-사무실 임대 비용은 연구비(직접비/간접비)로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