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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승인 요청 및 연구비 사용
작성자 김**
등록일2016-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하여 외부인건비를 신설하고자 하여
승인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외부인건비는 신설되는 부분이니 승인후 외부인건비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5
1.승인 후 세목변경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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