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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연구비 국외여비 변경 사용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16-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월연구비 중 국외여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지만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 목적은 동일합니다.
1. 기간, 인원, 횟수, 목적지, 방문기관등의 세부 내용 변경이 가능 한가요?
2.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3. 변경 사용 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1 국외여비 개정에 따라 2015.9.9부터 금액 증액이 아닌 세부사항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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