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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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연구비 국외여비 변경 사용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6-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월연구비 중 국외여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지만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 목적은 동일합니다.
1. 기간, 인원, 횟수, 목적지, 방문기관등의 세부 내용 변경이 가능 한가요?
2.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3. 변경 사용 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나요?
출장 목적은 동일합니다.
1. 기간, 인원, 횟수, 목적지, 방문기관등의 세부 내용 변경이 가능 한가요?
2.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3. 변경 사용 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1 국외여비 개정에 따라 2015.9.9부터 금액 증액이 아닌 세부사항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