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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문의
작성자 성**
등록일2016-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인데요.

간접비내 세부비목간 변경은 따로 변경신청 없이 사용가능한가 해서요.


현재 간접비 예산 책정 되있는 세부항목은

연구지원비 -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비 - 과학문화활동비

이렇게 있는데요-
세목인 성과활용비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원 전 특허정보조사비용도 연구활동비내 예산을 따로 잡아 놨던게 없는데요.

연구활동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5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계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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