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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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문의 |
|---|---|
| 작성자 | 성** |
| 등록일 | 2016-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인데요.
간접비내 세부비목간 변경은 따로 변경신청 없이 사용가능한가 해서요.
현재 간접비 예산 책정 되있는 세부항목은
연구지원비 -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비 - 과학문화활동비
이렇게 있는데요-
세목인 성과활용비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원 전 특허정보조사비용도 연구활동비내 예산을 따로 잡아 놨던게 없는데요.
연구활동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간접비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인데요.
간접비내 세부비목간 변경은 따로 변경신청 없이 사용가능한가 해서요.
현재 간접비 예산 책정 되있는 세부항목은
연구지원비 -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비 - 과학문화활동비
이렇게 있는데요-
세목인 성과활용비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원 전 특허정보조사비용도 연구활동비내 예산을 따로 잡아 놨던게 없는데요.
연구활동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5 |
|---|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계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