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기술 사용자」의 기술사용 인정범위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귀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신기술 사용자」의 기술사용 인정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가. 신기술 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신기술 사용자」가 공공기관과 직접 신기술인증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나.「신기술 사용자」가 신기술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 유지 여부. 끝.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신기술 사용자」의 기술사용 인정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가. 신기술 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신기술 사용자」가 공공기관과 직접 신기술인증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나.「신기술 사용자」가 신기술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 유지 여부. 끝.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0 |
|---|
1.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내용이나, 우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설신기술의 접수,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어 답변드립니다.
2. 2016년 4월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개발한 자(신기술개발자)에게만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정부에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한 경우에 대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