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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감액 및 비목 변경
작성자 천**
등록일2016-04-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연구원 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에 알고싶습니다.

소속 연구원 1명 퇴사 후 신규채용이 어려울 것 같아 인건비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 및 승인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2
-연구장비 재료비 중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상기 승인사항으로 사용은 승인을 먼저 득하시고, 연구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변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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