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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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감액 및 비목 변경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16-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연구원 인건비 변경에 대한 규정에 알고싶습니다.
소속 연구원 1명 퇴사 후 신규채용이 어려울 것 같아 인건비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 및 승인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연구원 1명 퇴사 후 신규채용이 어려울 것 같아 인건비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 및 승인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2 |
|---|
-연구장비 재료비 중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상기 승인사항으로 사용은 승인을 먼저 득하시고, 연구비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변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