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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시 실지급인건비 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4-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단,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

이때 실지급 인건비는 어떤 비목이 해당하는지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중 현물,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2
-계상기준과 동일한 실지급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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