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시 실지급인건비 기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단,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
이때 실지급 인건비는 어떤 비목이 해당하는지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중 현물,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인지요?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단,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
이때 실지급 인건비는 어떤 비목이 해당하는지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중 현물,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2 |
|---|
-계상기준과 동일한 실지급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