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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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건축연구사업 행정인력관련 |
|---|---|
| 작성자 | 염** |
| 등록일 | 2016-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 2차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석사 졸업생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어 학교 00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로 월 급여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라면 어떠한 형태로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 2차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석사 졸업생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어 학교 00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로 월 급여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라면 어떠한 형태로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1 |
|---|
-행정지원인력은 직접비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1.인력지원비 가.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간접비 인력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