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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도시건축연구사업 행정인력관련
작성자 염**
등록일2016-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도시건축연구사업 2차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석사 졸업생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어 학교 00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로 월 급여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소의 무급연구원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여 외부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불가라면 어떠한 형태로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1
-행정지원인력은 직접비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1.인력지원비 가.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간접비 인력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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