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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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부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2016.03.01부터 연차과제 협약되어 연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간접비는 -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경된 부분에 저희 회사는 영리기관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 지출할수없다고 나오는데
저희같은경우 간접비- 기관공통경비로 잡혀있습니다.
정산을 기존처럼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일히 1건,1건 집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기존 간접비는 -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경된 부분에 저희 회사는 영리기관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 지출할수없다고 나오는데
저희같은경우 간접비- 기관공통경비로 잡혀있습니다.
정산을 기존처럼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일히 1건,1건 집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1 |
|---|
-2015년 9월9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