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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부분
작성자 김**
등록일2016-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차과제 진행중이며, 2016.03.01부터 연차과제 협약되어 연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간접비는 -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경된 부분에 저희 회사는 영리기관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 지출할수없다고 나오는데
저희같은경우 간접비- 기관공통경비로 잡혀있습니다.

정산을 기존처럼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일히 1건,1건 집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1
-2015년 9월9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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