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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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중 연구비 사용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3월5일 퇴사하여 책임자 변경중에 있습니다.
연구공청회 포스터 제작 관련하여 2월 29일자로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 지급(연구비사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가 3월5일 퇴사하여 책임자 변경중에 있습니다.
연구공청회 포스터 제작 관련하여 2월 29일자로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 지급(연구비사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1 |
|---|
-변경전 연구책임자의 내부문서(지출결의서) 발의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보성 비용은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월5일 이후 현재 연구책임자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까지는 연구비 집행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