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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 참가비관련 문의
작성자 곽**
등록일2016-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 4월 중순에 학회 참가 관련하여 제주도로 갔습니다.
1.부스대여 및 기타 집기 대여 비용은 연구활동비 중 세미나 개최비로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도시철도학회 참가를 위하여 2박3일 일정으로 비행기티켓 등 자동차 렌트비용 식비등은연구활동비 중 학회,세미나 참가비용으로 입력하는지 아니면 연구추진비내에 국내 출장여비로 입력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연구과제추진내에 국내 출장여비로 입력하여야 한다면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어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립니다.
3.이번에 제주도를 2박3일 일정으로 출발하였는대 주말에 제주도에 강풍으로 인해 통행편이 마비 되었습니다. 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숙박비,식대 등)은 연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도 위에 적용되었던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1
1.홍보성 비용은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2.국내출장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의 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참가하기 위한 등록비를 의미합니다.(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는 불인정)   3.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에 대해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체제비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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