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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전문가 활용(전문가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16-04-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해년도 계획서에 해외 전문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해외 전문가의 일정상 이번차년도에는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해외 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으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20
-전문가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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