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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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전문가 활용(전문가 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4-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해년도 계획서에 해외 전문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해외 전문가의 일정상 이번차년도에는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해외 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으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해년도 계획서에 해외 전문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해외 전문가의 일정상 이번차년도에는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해외 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으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20 |
|---|
-전문가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