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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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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른 지급 기준
작성자 신**
등록일2016-04-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가 이백만원인 연구원이 참여기간 10개월, 참여율 50%로 해당과제 월인건비가 일백만원(인건비총액 일천만원) 이라면
   해당과제로 인건비를 매달 참여율에 맞게(10개월×1,000,000원=10,000,000원)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총액대비해서 (5개월×2,000,000원 = 10,000,000원)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책 1개, 자체 1개의 과제를(50:50) 수행중인 경우)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14
-참여연구원의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월급여에 참여율을 계산하여 월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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