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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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른 지급 기준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6-04-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여가 이백만원인 연구원이 참여기간 10개월, 참여율 50%로 해당과제 월인건비가 일백만원(인건비총액 일천만원) 이라면
해당과제로 인건비를 매달 참여율에 맞게(10개월×1,000,000원=10,000,000원)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총액대비해서 (5개월×2,000,000원 = 10,000,000원)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책 1개, 자체 1개의 과제를(50:50) 수행중인 경우)
예) 월급여가 이백만원인 연구원이 참여기간 10개월, 참여율 50%로 해당과제 월인건비가 일백만원(인건비총액 일천만원) 이라면
해당과제로 인건비를 매달 참여율에 맞게(10개월×1,000,000원=10,000,000원)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총액대비해서 (5개월×2,000,000원 = 10,000,000원)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책 1개, 자체 1개의 과제를(50:50) 수행중인 경우)
답변
| 답변일자 | 2016-04-14 |
|---|
-참여연구원의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월급여에 참여율을 계산하여 월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