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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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게재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4-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논문게재시, 교신저자(교수님)은 연구과제 참여진이며,
주저자는 연구진이 아닌경우, 논문게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사를 표기한 경우 성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논문게재시, 교신저자(교수님)은 연구과제 참여진이며,
주저자는 연구진이 아닌경우, 논문게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사를 표기한 경우 성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14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신 참여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가 논문 제1저자로 논문성과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논문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경우, 논문게재비 사용 및 성과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31)389-637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