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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부담금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6-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을 모두 인건비로 잡을 수 있나요?
매뉴얼을 읽어보니, 현금 부담 기준이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0%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를 모두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물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가 나와있지 않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 인건비는 몇 %이내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12
-연구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현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참여기업이 출연하는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정부출연금과 합쳐지기 때문에 별로 세목으로의 계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물은 중소기업의 경우 %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만 계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로 부담하는 부분을 인건비로 모두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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