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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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집행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4-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첫 번째 다름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X-RAY 이용하여 기구를 개발하는데
X-RAY에서 나오는 방사선 관련하여 반드시 관련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완료 및 추후 상용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참여연구원이 직접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업계에선 보통 이런 업무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인허가수수료 및 업체를 이용한 용역비용을 과제비에서 처리가능한지요?
만약 처리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 번째 개발 관련하여 CAD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AD에 대하여 유지보수비가 년 단위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름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X-RAY 이용하여 기구를 개발하는데
X-RAY에서 나오는 방사선 관련하여 반드시 관련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완료 및 추후 상용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참여연구원이 직접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업계에선 보통 이런 업무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인허가수수료 및 업체를 이용한 용역비용을 과제비에서 처리가능한지요?
만약 처리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 번째 개발 관련하여 CAD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AD에 대하여 유지보수비가 년 단위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12 |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기간 중 추가되는 부분은 과제담담자와 연구와 관련하여 협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련 기관 기자재 유지보수비는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