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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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바쁘신대 늘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연구기간 동안 발생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센터내에 시작품 및 구입장비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시험의 일부로 보아 연구장비재료비로 정리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이월금액내 연구과제 추진비를 초과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의 이월금액이 남는 상황인대요. 세목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월금액 발생은 처음이라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연구기간 동안 발생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센터내에 시작품 및 구입장비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시험의 일부로 보아 연구장비재료비로 정리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이월금액내 연구과제 추진비를 초과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의 이월금액이 남는 상황인대요. 세목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월금액 발생은 처음이라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8 |
|---|
1.시작품 제작시 발생되는 전기료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하시고, 정확한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이월금액은 이월 승인된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목변경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