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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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현금인검비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6-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 현금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연구원을 고용하는데 기존연구원보다 연봉이 낮아 인건비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대로 기존연구원이 퇴사하여 새로 고용하는데 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새로 연구원을 고용하는데 기존연구원보다 연봉이 낮아 인건비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대로 기존연구원이 퇴사하여 새로 고용하는데 진흥원의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7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개정) 제32조3항3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