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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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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의 참여조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6-04-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정부 R&D 수행과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규기업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기업이 매칭 연구비를 내고 → 실제 R&D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 성과물의 기술이전만을 원합니다. 이런 형식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2. 기업이 매칭 연구비를 전체과제 기준이 아닌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예: 기업은 ‘전체과제 2억 → 기업매칭 1억’이 아닌 ‘세부과제* 5천 → 기업매칭 2천5백’을 요청합니다. (*전체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 4개 중 관심과제 1개에만 참여를 원함)


3. 만약 위 조건으로 해당 기업의 참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참여기업과의 형평성 (우선실시권 부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감사이슈 등)
 

4. 1번(참여형태), 2번(연구비매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교내규정 혹은 연구팀규정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여 (예: 위원회 구성하여 승인 여부 검토 등) 신규기업의 요구를 수용 가능한지요?

 
5. 과제참여를 원하는 신규기업이 국외기업일 경우, 위의 질문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14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매칭연구비를 내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실시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단순 참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 연구단 또는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매칭이 가능합니다.  3. 참여기업 추가에 대한 세부과제 참여기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동의서에 성과에 대한     권리 부여 동의가 포함되므로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4. 교내 및 연구팀 규정보다는 국토부 운영규정 및 진흥원 관리지침이 우선하므로 불가능 합니다.  5. 국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제한된 규정이 없으나, 국제공동연구는 기술의 소유자 및 기술실시 당사자를     국내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승인가능 여부를 사전에 우리원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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