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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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연구연간제 파견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6-04-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23조 협약변경 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교수님께서 1년동안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연구연간제를 수행하셔서,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23조 협약변경 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교수님께서 1년동안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연구연간제를 수행하셔서,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1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책임자로의 역할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지장이 있다면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연구연간제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서도 관련 내규 및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원 사업실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