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유형 구분 등
작성자 윤**
등록일2016-04-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신규공고 과제의 참여를 준비중인데 저희 기관의 성격 및 이에 따른 민간부담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자료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코드가 ‘82’, 공사 정관에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근거로

1. 저희 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2.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경우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3. 저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의3에 따른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에 어떠한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01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30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 등록 구분코드가 ‘82’이고 정관 상 ‘비영리’ 기관이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리기업으로 간주되어 참여기업에 해당됩니다. ​ 또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은 기관의 규모 등(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참조)에 따라 중소․대기업에 준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