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비 구매 및 임차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6-03-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계획서에 장비 임차비를 계상해놓았는데, 구매로 변경하려는 경우,(금액 동일)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구매하려는 것을 임차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01
-'15.11.1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자체 승인 사항입니다.(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5 연구장비 재료비 불인정 기준 3.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