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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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 구매 및 임차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초 계획서에 장비 임차비를 계상해놓았는데, 구매로 변경하려는 경우,(금액 동일)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구매하려는 것을 임차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구매하려는 것을 임차로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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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자체 승인 사항입니다.(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5 연구장비 재료비 불인정 기준 3.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