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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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여비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해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 40P 연구활동비의 국외출장여비 불인정기준 중
10. 국외출장 중 해외로밍 비용 등 개인성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장 중 업무상 한국과의 국제통신비인 로밍비용이 발생한다면
개인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로밍비용은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 40P 연구활동비의 국외출장여비 불인정기준 중
10. 국외출장 중 해외로밍 비용 등 개인성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장 중 업무상 한국과의 국제통신비인 로밍비용이 발생한다면
개인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로밍비용은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1 |
|---|
-해외로밍은 개인성경비가 포함되므로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