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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폭주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신기술 제680호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폼드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인증받았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 심사 시 현장심사(제조공장 및 시공현장)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비를 현장실사 당시 방문했던 당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임대공장)에 설치하고 당사 직원이 직접 인증 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생산 시, 해당 제품을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4-05
1. 신기술 제680호 지정 심사시 2012년 10월 현장실사 장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종산업㈜ 공장 내” 현장이었습니다.   2. 장소만 임차하여 제680호의 기술(장비 포함)을 사용하여 기술개발자가 직접 제조한다면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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