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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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폭주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신기술 제680호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폼드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인증받았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 심사 시 현장심사(제조공장 및 시공현장)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비를 현장실사 당시 방문했던 당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임대공장)에 설치하고 당사 직원이 직접 인증 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생산 시, 해당 제품을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당사는 신기술 제680호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폼드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인증받았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 심사 시 현장심사(제조공장 및 시공현장)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의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비를 현장실사 당시 방문했던 당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임대공장)에 설치하고 당사 직원이 직접 인증 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생산 시, 해당 제품을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4-05 |
|---|
1. 신기술 제680호 지정 심사시 2012년 10월 현장실사 장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종산업㈜ 공장 내” 현장이었습니다.
2. 장소만 임차하여 제680호의 기술(장비 포함)을 사용하여 기술개발자가 직접 제조한다면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