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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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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전문가활용비)지급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6-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최소단위부서가 연구실이 되어 타 학과의 비참여 연구원(교수)일 경우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31
-대학의 경우 최소단위(연구실) 이외 소속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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