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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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전문가활용비)지급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6-03-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최소단위부서가 연구실이 되어 타 학과의 비참여 연구원(교수)일 경우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최소단위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최소단위부서가 연구실이 되어 타 학과의 비참여 연구원(교수)일 경우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31 |
|---|
-대학의 경우 최소단위(연구실) 이외 소속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