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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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6-03-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의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었으나,
그중 2명은 외국인학생으로 지난 2015.8월에 참여가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여 통장해지 및 연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3월중에 과제평가가 종료되어 연구수당을 지급하려하니 ,현재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2인입니다.
이런 경우 참여연구원 3인이하 제외과제에 해당되어,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의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었으나,
그중 2명은 외국인학생으로 지난 2015.8월에 참여가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여 통장해지 및 연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3월중에 과제평가가 종료되어 연구수당을 지급하려하니 ,현재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포함 2인입니다.
이런 경우 참여연구원 3인이하 제외과제에 해당되어,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31 |
|---|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기준/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위 기관의 참여연구원은 4인이 맞고,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