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세세목의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6-03-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연구장비 및 재료비와 연구활동비의 세목내에 계획되어있는 세세목의 변경인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 원래 계획되어있는 세목의 예산은 증액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세세목내에서의 변경조정입니다.
- ex)
계획서의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시험장비비로 30,000천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더 실험이 필요하여 장비비로 15,000천원이 증액될 예정이라서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계획된 시험체 제작비를 줄이고 장비비를 증액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래 계획되어있는 세목의 예산은 증액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세세목내에서의 변경조정입니다.
- ex)
계획서의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시험장비비로 30,000천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더 실험이 필요하여 장비비로 15,000천원이 증액될 예정이라서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계획된 시험체 제작비를 줄이고 장비비를 증액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30 |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에는 2015.1.1부터는 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