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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사용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6-03-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구비 사용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구비 비목별을 보면 ex)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장비재료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 비목별의 세부항목으로는

연구활동비 - ex) 인쇄비 / 문헌구입비 / 전문가활용비
연구과제추진비 - ex) 출장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야근식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1. <연구활동비 - 인쇄비>의 잔여금액중 일부를 -----------> <연구과제추진비 - 출장여비>로 변경하려 할때

2.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의 잔여금액중 일부를 ------------> <연구과제추진비 - 출장여비>로 변경하려 할때


(1)번예시처럼 비목간의 변경일때에 예산20%내에서 변경하면 전문기관장 승인불필요하며 20%이상인 경우엔 승인이 필요한지??

(2)번예시처럼 같은비목내의 세목간 변경일 때에는 아무제약없이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2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 비목 :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 세목 :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8p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상기규정에 따라 8p 표의 주요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장 승인에 대해 세목별로 %제한을 확인해 주시고,   1.세목변경이 있을시 전문기관장 승인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세목변경은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신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2.세목내 변경사항도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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