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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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품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무용품비 인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구입한 도서 및 연관자료 정리를 위하여 북엔드, 파일꽂이, 커팅매트를 구입할 경우 불인정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구입한 도서 및 연관자료 정리를 위하여 북엔드, 파일꽂이, 커팅매트를 구입할 경우 불인정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8 |
|---|
-사무용품(소모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무용품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