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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무용품비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무용품비 인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구입한 도서 및 연관자료 정리를 위하여 북엔드, 파일꽂이, 커팅매트를 구입할 경우 불인정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28
-사무용품(소모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무용품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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