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에 관한 연구비 집행건 문의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16-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케이비유화 천 승한 입니다.
본 기관은 중소기업입니다. 문의 내용으로 연구장비 재료비를 집행시 부가가치세가 10% 가산됩니다.
지급된 연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또는 부가기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할 경우 기업체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연구장비 재료를 구입한 업체에
선납을 하고 차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케이비유화 천 승한 입니다.
본 기관은 중소기업입니다. 문의 내용으로 연구장비 재료비를 집행시 부가가치세가 10% 가산됩니다.
지급된 연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또는 부가기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할 경우 기업체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연구장비 재료를 구입한 업체에
선납을 하고 차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8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비로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연구기간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