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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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책5공에 위탁기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가 많으십니다.
R&D 규정을 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5공에 포함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3-3), 제57조)
기존의 Q&A를 검색해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5공에는 포함된다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자 Q&A)
Q&A는 기간이 좀 지난듯하여, 현재 3책5공에 위탁기관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과 같이 3책은 비포함이나, 5공은 포함 or 3책5공에 전부 비포함)
바쁘시겠으나, 확인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D 규정을 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5공에 포함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3-3), 제57조)
기존의 Q&A를 검색해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5공에는 포함된다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자 Q&A)
Q&A는 기간이 좀 지난듯하여, 현재 3책5공에 위탁기관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과 같이 3책은 비포함이나, 5공은 포함 or 3책5공에 전부 비포함)
바쁘시겠으나, 확인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3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책5공의 과제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44호)에 따라 해당 과제 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3책 및 5공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