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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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성** |
| 등록일 | 2016-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단 과제에서 저희사는 1세부 공동연구기관(중소기업)으로 과제 진행중입니다.
4차년 과제인데 현재 2차년도 진행 중입니다.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10프로라고 되있는데요.
저희는 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이 1세부 과제 진행중인데.
저희쪽 정부출연금 기준으로만 기술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료 납부액이 없는데 철도기술연구원의 정부출연금까지 저희가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단 과제에서 저희사는 1세부 공동연구기관(중소기업)으로 과제 진행중입니다.
4차년 과제인데 현재 2차년도 진행 중입니다.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10프로라고 되있는데요.
저희는 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이 1세부 과제 진행중인데.
저희쪽 정부출연금 기준으로만 기술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료 납부액이 없는데 철도기술연구원의 정부출연금까지 저희가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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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산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체를 협약에 따라 확정하셔야 합니다.
제43조(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에 따라 제3자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자율합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시고
직접실시의 경우 규정에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연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서 전문기관에게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나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술료 산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