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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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출장 시 비자 수수료 정산 |
|---|---|
| 작성자 | 현** |
| 등록일 | 2016-03-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비자 수수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단 내 참여연구원이나 외국인이어서 비자 수수료 납부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해외 출장 시 비자 수수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단 내 참여연구원이나 외국인이어서 비자 수수료 납부 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4 |
|---|
-연구비 사용의 기본원칙은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