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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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및 연회비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6-03-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및 연회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시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부서 또는 타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개인성 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연회비는 연구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1.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시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부서 또는 타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개인성 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연회비는 연구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23 |
|---|
1.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2.학회/세미나 연회비, 가입비, 종신학회비는 개인성 경비로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학회/세미나 참가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