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3-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장비제작 및 실험 용도로 창고형 실험실을 임대하고 보안서비스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험실 임대료 및 보안비용을 간접비로 집행가능한지와, 어떤 비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23
-임대비용은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실 보완관련비용은 간접비 연구지원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