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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3-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시 크게는 시스템상 변경없이 참여연구원 현황표/변경 등 서류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승인 후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Q&A찾아보니)

1. 차년도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변경된 연구원 현황을 반영하여 참여연구원 현황/인건비 등을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당시의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1차년도에서 2차년도 넘어가는 시기인데, 시스템상 변경없이 진행하라고 하셔서)

2. 참여연구원 추가 시 기존 참여연구원의 참여요율을 조정해서 협약당시 책정된 총 내부인건비를 맞춰야되는건가요?

3. 내부인건비 현물 증액이 상관이 없다면, 이로미 시스템 상에 등록되어있는 내부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 협약당시 총내부인건비가 100원 이라면 이로미 시스템의 현물집행에 내부인건비 100원만 나오잔아요.
  이 100원은 기존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니까,
  기존 연구원 참여요율 변경없이 추가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금액이 오바되는 부분)

제가 연구과제가 처음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21
1.협약시 제출한 계획서의 참여연구원 현황은 그대로 두시고(사업관리시스템 변경하지 않음), 연구진행중 변경되는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변경시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시고, 참여연구원 현황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체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연구기관에서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3.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현물 입력은 협약시 제출한 계획서상 현물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사용한 현물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현물 출자 확인서”에 실제로 집행한 현물을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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