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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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3-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장비 재료비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 연구과제에서 폼 배합 시험기(20,000천원으로 계획)를 제작하려고 계획중이나, 견적금액이 50,000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0%를 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지, 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면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양식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8 |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협약변경신청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113 협약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