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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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항공권 구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3-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플랜트연구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을 본 과제 계획서에 작성하였으며, 출장 국가는 미국(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출장 후에 바로 캐나다(토론토)의 다른 학회에 참석해야합니다.
캐나다(토론토)에서 열리는 학회의 지원은 다른 과제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항공 이동이 아래와 같이 총 3회입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토론토 (미국 국내선)
토론토-인천
1) 이때 본 과제비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인천-샌프란시스코 / 토론토-인천을 각각 편도로 구매할 때보다 다구간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이 저렴합니다.
이럴 경우 다구간으로 예약 후 본 과제 카드, 타 과제 카드로 50%씩 나누어 결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플랜트연구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을 본 과제 계획서에 작성하였으며, 출장 국가는 미국(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출장 후에 바로 캐나다(토론토)의 다른 학회에 참석해야합니다.
캐나다(토론토)에서 열리는 학회의 지원은 다른 과제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항공 이동이 아래와 같이 총 3회입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토론토 (미국 국내선)
토론토-인천
1) 이때 본 과제비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인천-샌프란시스코 / 토론토-인천을 각각 편도로 구매할 때보다 다구간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이 저렴합니다.
이럴 경우 다구간으로 예약 후 본 과제 카드, 타 과제 카드로 50%씩 나누어 결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9 불인정기준 3.여비지급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상기 규정에 따라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외출장이 샌프란시스코 출장만 해당이 된다면, 인천-샌프란시스코-인천 에 대한 항공료에 대해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비용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