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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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6-03-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기간중 연구과제 추진비 내에서 금액 변동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사무용품비를 150만원 잡고 국내출장여비를 50만원 잡아놨다고 했을때
사무용품비로 잡아놓은 돈을 국내출장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의 이동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7 |
|---|
-연구과제추진비 내 세세목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참고하시고, 주요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