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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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거 핵심과제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3-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질의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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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3-1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별표3.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4.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상기규정은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참여율 100%)위해 고용된 계약직원을 의미합니다.
A연구원을 B라는 과제에서 B과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100%참여로 고용했다가 과제가 끝난후 퇴사하고, 다시 C라는 과제에서 C과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100%참여를 시킨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