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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거 핵심과제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6-03-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질의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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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개정) 별표3.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4.운영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상기규정은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참여율 100%)위해 고용된 계약직원을 의미합니다.   A연구원을 B라는 과제에서 B과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100%참여로 고용했다가 과제가 끝난후 퇴사하고, 다시 C라는 과제에서 C과제 때문에 계약직으로 100%참여를 시킨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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