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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출연금을 받지 않는 단순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이월
작성자 위**
등록일2016-03-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 주관기관 사무국에서 문의드립니다.

세부 참여 기업에서 기업부담금 이월과 관련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순참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고 기업부담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기업부담금 비율을 맞춘 상황입니다.

3차년도 연구는 12개월 중 8개월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2차년도 기업부담금 이월 승인을 요청해왔습니다.

기업부담금의 경우 잔액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의 정부출연금은 대부분 사용된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부담금만 부담하는 업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게 되면 2차년도에 기업부담금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는 현금, 현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바아 이월이 가능하나 현물은 제외입니다. 연구비 이월(계속과제인 경우)은 연구종료 1개월전에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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