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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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변경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오나,
참여연구원(학생)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시 종료 몇개월전까지 가능한가요?
2) 참여연구원의 졸업(2016.02.19)으로 인하여 신규 참여연구원(2.20부터)으로 변경 가능여부
* 참고로 2월 인건비 미지급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변경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오나,
참여연구원(학생)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시 종료 몇개월전까지 가능한가요?
2) 참여연구원의 졸업(2016.02.19)으로 인하여 신규 참여연구원(2.20부터)으로 변경 가능여부
* 참고로 2월 인건비 미지급 상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6 |
|---|
1.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간내에는 가능합니다.
2.연구기간내 변경은 가능하나 승인 이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