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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6-03-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변경 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오나,
참여연구원(학생)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참여연구원 변경시 종료 몇개월전까지 가능한가요?
2) 참여연구원의 졸업(2016.02.19)으로 인하여 신규 참여연구원(2.20부터)으로 변경 가능여부
  * 참고로 2월 인건비 미지급 상태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6
1.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간내에는 가능합니다. ​ 2.연구기간내 변경은 가능하나 승인 이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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