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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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기업) 대표이사 변경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과제 수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 중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대표로 직위가 변경되며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게 되었습니다.
즉, 대표이사 및 연구책임자가 함께 변경 예정입니다.
연구책임자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신청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기업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의 승인신청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9 협약변경 승인 권한 중 기타 행정상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장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변경 전/후 현황 및 증빙자료를 과제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시고, 사업관리시스템상에 수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수정시 과제담당자의 시스템 오픈이 필요하므로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