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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미계상된 공공요금 및 교육훈련비 집행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2016-03-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구활동비 중 공공요금 및 교육훈련비가 미계상 되어 있는경우

추후 연구수행기관 승인만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또는 변경보고 후에 사용가능한지요?

변경절차가 따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3-1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5.10.30 개정) p32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 중 공공요금변경 사항에 따라 2015.11.1 이전 협약과제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도 연구관련 비용은 집행이 가능하나, 2015.11.1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협약일이 2015.11.1이전협약과제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목내 사용은 집행가능하고, 타세목에서의 전용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처리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5.11.1이후 협약과제라면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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