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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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국내출장 교통비를 연구비카드를 지참하지 못해 회사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국내출장 여비 관련영수증 첨부시 승차권을 참여연구원 수만큼 부착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 국내출장 여비 관련영수증 첨부시 승차권을 참여연구원 수만큼 부착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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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여연구원별로 지출결의 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별로 증빙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