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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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규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이후에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공고일 이후에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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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4.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참여율 100%),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