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진행중 협동기관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6-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기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기관 중 연구 종료 이전에 회사가 정리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동기관이 부득이하게 연구를 중도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연구비 환수 혹은 공동기관 변경, 주관기관의 패널티 등
진흥원에서 어떤 조취를 취하시는지, 저희 주관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기관 중 연구 종료 이전에 회사가 정리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동기관이 부득이하게 연구를 중도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연구비 환수 혹은 공동기관 변경, 주관기관의 패널티 등
진흥원에서 어떤 조취를 취하시는지, 저희 주관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4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차 협약 중의 공동연구기관의 변경은 기존 공동연구기관과의 협약해약 후 새로운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악화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와 신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역할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변경을 신청하시면 우리원 해당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에 따른 공동연구기관과의 협약해약은 주관연구기관에 패널티가 없으나,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달성도, 성실수행여부 등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신 후에는 관리지침 제23조 제5항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