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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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정보활동비 관련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R&D 2세부 연구과제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외부인건비는 금액이 부족하여 '기술정보활동비'를 집행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외부인건비는 금액이 부족하여 '기술정보활동비'를 집행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3-15 |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시 필요한 일용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연구활동비의 현장조사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